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최대 180일 한도지원
1. 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2.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3.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4. 관련링크 : http://bitly.kr/L5sn
임금피크제-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0) | 2018.07.12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0) | 2018.07.12 |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직) 휴직수당(유급)지원 (0) | 2018.07.12 |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1/2 지원 (0) | 2018.07.12 |
고용안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0) | 2018.07.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