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휴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1/2 지원
1. 개요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2.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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