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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직) 휴직수당(유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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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7.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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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휴직)

휴직수당(유급)지원


1. 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2.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4. 관련링크 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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