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1. 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2. 지원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3. 관련링크 : http://bitly.kr/Ep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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