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1. 개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같이 적립하여 1,600만 원의 목돈마련을 지원
2. 지원요건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3. 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4. 신청절차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수령(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5. 관련링크 : http://bitly.kr/iie0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0)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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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상생고용지원 (0) | 2018.07.30 |
임금피크제-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0) | 2018.07.1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0) | 2018.07.12 |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최대 180일 한도지원 (0)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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