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 개 요
○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
2. 지원 요건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실에 대해 서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근로자 선택)
3. 지원 수준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보다 단축 이후 감액된 임금의 1/2지원,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 노무비 연간 360만원(월 30만원)
* 다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 지급
4. 지원 사례
◾ (사례1) A기업에 재직중인 B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7,000만원(’15년)에서 연 5,600만원(’16년)으로 감액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700만원) 지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 (사례2) C기업에 재직중인 D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8,000만원(‘15년)에서 연 4,800만원(‘16년)으로 감액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은 1,6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5.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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