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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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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7.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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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 개 요

 ○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

 

2. 지원 요건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실에 대해 서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근로자 선택)


3. 지원 수준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보다 단축 이후 감액된 임금의 1/2지원,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 노무비 연간 360만원(월 30만원) 

     * 다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 지급


4. 지원 사례

◾ (사례1) A기업에 재직중인 B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7,000만원(’15년)에서 연 5,600만원(’16년)으로 감액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700만원) 지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 (사례2) C기업에 재직중인 D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8,000만원(‘15년)에서 연 4,800만원(‘16년)으로 감액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은 1,6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5. 관련링크

http://bit.ly/2K6TA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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