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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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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7.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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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 개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3.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4.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36%)’

5. 지원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에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6.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 중에서 ʻ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이하 ʻ저소득층ʼ이라 한다)ʼ에 대한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음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 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20%(계속고용시) 7. 문의처

2017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 : 1800-2012)


8. 관련링크

http://bit.ly/2Lxcf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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