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1.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 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인
(자체고용인원 + 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2.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3. 지원내용
가.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인),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인 추가 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인 추가지원
나.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다만 2016년부터 약정한 경우 2017년 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지원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 비율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4대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4. 관련링크 : http://bitly.kr/lw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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