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1. 개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2. 지원요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
3. 지원수준 및 기간
피크 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임금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제외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
5.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6. 관련링크 : http://bitly.kr/T9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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