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2. 지원요건
•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3. 지원수준
•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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