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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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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7.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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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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