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1. 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전환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환근로자에 대하여
-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전환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
지원대상 |
회차별지원액(1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임금감소액 보전 |
모든기업 |
최대 40만 원 |
480만 원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60만 원 |
720만 원 |
대규모기업 | 30만 원 | 360만 원 |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20만 원 |
2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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