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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7.19] 제2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모집 공고

    2019.06.04 by 링크임팩트

  • [~4.23]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대상 모집

    2019.03.22 by 링크임팩트

  • [~4.3] 2019 LG소셜펠로우 9기 모집

    2019.03.18 by 링크임팩트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8.08.22 by 링크임팩트

  • 일자리 안정자금

    2018.08.22 by 링크임팩트

  • 새일여성인턴제

    2018.08.20 by 링크임팩트

  •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018.08.09 by 링크임팩트

  •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018.07.30 by 링크임팩트

  •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2018.07.30 by 링크임팩트

  •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2018.07.30 by 링크임팩트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2018.07.30 by 링크임팩트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07.25 by 링크임팩트

[~7.19] 제2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모집 공고

제2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모집 공고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공모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금지원, 코칭,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사업명 : 제2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 목적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공감대 확산 ○ 우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소셜임팩트 제고 ○ 장애인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이내 □ 운영기관 ○ 주최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

뉴스레터 전체보기/- 자금지원 2019. 6. 4. 15:14

[~4.23]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대상 모집

[공고]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대상 모집(~4/23까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촉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19년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1차)합니다. □ 사 업 명 : 2019년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 상품 공동판로개척 아이디어 보유 기관 □ 사업내용 : 협동조합 등 당사자조직이 주도하여, 지역 현장 수요 및 상품 품목(제품․서비스)에 따라 협동조합과 협업 추진하는 공동판로개척 사업비 일부 지원□ 참여대상 : 사회적경제 상품 공동판로개척 아이디어 보유 기관□ 1차 신청기간 : ∼ ’19. 4. 2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뉴스레터 전체보기/- 영업 · 마케팅 2019. 3. 22. 14:54

[~4.3] 2019 LG소셜펠로우 9기 모집

2019 LG소셜펠로우 9기 모집 사람과 환경이 함께 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LG소셜캠퍼스는 친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찾습니다. 사회, 환경적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9번째 소셜펠로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ㅇ 목적 : 친환경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ㅇ 일정 :모집공고▷신청접수▷심사및선정▷선정발표▷페스티벌03.13(수)03.13~04.0304.04~04.2404.24(금)04.29(월) ㅇ 대상 : 관련법에 근거한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업력 및 매출 제한 없음. 친환경가치를 창출하..

뉴스레터 전체보기/- 자금지원 2019. 3. 18. 09:39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2.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8. 22. 14:03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출처 : http://jobfunds.or.kr/intro/about.html 1.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2.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8. 22. 11:16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1. 목 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3. 인턴기간 : 3개월 4. 연계기업 :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 5.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6.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7.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근무시간..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8. 20. 16:01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1.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 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인 (자체고용인원 + 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8. 9. 11:44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 개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3.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4.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3..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30. 15:02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 (1기업 당 1명)하는데요. 신규 고용된 전문 인력 1명을 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1,000만원 지원합니다. 단, 채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업의 기준연봉이 반드시 3,000만원 (월 250만원) 이상일 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기준연봉은 (기본급+월정액 수당)×12개월※ 근로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근로기간 중 4대 보험가입 및 유지가 되어야 함 ※ 채용확정 신청서 상에 기재된 전문인력이 중도에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인력으로 인정 불가하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지원 대상 기업은 2016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 지원대상자(전문인력)는 전문인력을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30. 14:49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 개 요 ○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 2. 지원 요건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실에 대해 서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근로자 선택) 3. 지원 수준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보다 단축 이후 감액된 임금의 1/2지원,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 ○ (사업..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30. 14:40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 다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2. 지원요건•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①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다만, 피크임금대비 감액률은 연차 구분없이 5%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 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 등 ② 청년 신규채용: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3. 지원수준• 신규채용..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30. 14:29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1. 개요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같이 적립하여 1,600만 원의 목돈마련을 지원 2. 지원요건•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3.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4. 신청절차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수령(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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