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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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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8.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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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2.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3.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26,560원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9,460원(≒6,47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4,080원(≒6,470원 * 209시간 * 3.26%)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60,850원(≒6,47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53,54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65,71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14,390원)만 지원



4. 관련링크 : http://bitly.kr/lw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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