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출처 : http://jobfunds.or.kr/intro/about.html
1.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2.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보수액 2,090천원까지 지원 (일용노동자는 1일 98,000원 미만)
3.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 관련링크 : http://bitly.kr/6k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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