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8]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 공고(2차)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 공고(2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생업기반 강화를 위해‘상권활성화 사업’을 시행코자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 등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관리사업(환경개선, 활성화 등)을 추진, 소상공인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 지속적 성장을 도모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쇠퇴상권 [참고-관련법령] □ 지원내용 ◦ 쇠퇴한 상권 개선 및 특색있는 상권 조성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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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