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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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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8.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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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3)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한 쇠퇴 상권

 

지원내용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 50만미만은 40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조건

 

필수요건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 후 ’20331()까지 지정완료 필수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별첨 자료 제출

매칭조건

 

- 지원예산은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 재원은 국비 50%, 지자체+민간 자부담 50% 이상으로 분담

선정된 구역의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투입 예산 조정가능
[국비(40) 지원 예시]
(12년차) 10억원 이내(34년차) 25억원 이내(5년차) 5억원 이내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 2년차 이후 구역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 및 연차별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가 분담 가능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현장평가 가점사항

구분

세부내용

가점

1. 타 사업 연계방안

* 중기부 사업 제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구역

5

타 부처 사업에 선정된 구역

3

2. 상생 협약

수준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5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4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3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60% 이상 70% 미만

2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50% 이상 60% 미만

1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참고) 중기부 지원사업인 ’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을 우대하여 연계지원(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가점 부여 구간 변경)

기타사항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 등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수시로 측정·활용 예정

 

관련규정 :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의2 ~ 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3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9916() 18:00까지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첨부 서류

제출방법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지원절차

사업 공고

(null)

신청서 접수

(null)

서류 및 현장평가

(null)

최종선정

(null)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중기부

(심의위)

상권관리기구 소진공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을 참조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35, 4562

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779, 7559, 7971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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