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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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한 쇠퇴 상권
□ 지원내용
◦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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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 후 ’20년 3월 31일(화)까지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조건
- 지원예산은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 재원은 국비 50%, 지자체+민간 자부담 50% 이상으로 분담
① 선정된 구역의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투입 예산 조정가능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사업 2년차 이후 구역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 및 연차별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가 분담 가능 |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 현장평가 가점사항
구분 | 세부내용 | 가점 |
1. 타 사업 연계방안 * 중기부 사업 제외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구역 | 5점 |
타 부처 사업에 선정된 구역 | 3점 | |
2. 상생 협약 수준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 5점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 4점 |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 3점 |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60% 이상 70% 미만 | 2점 |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50% 이상 60% 미만 | 1점 |
◦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참고) 중기부 지원사업인 ’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을 우대하여 연계지원(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가점 부여 구간 변경)
□ 기타사항
◦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 등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수시로 측정·활용 예정
◦ 관련규정 :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의2 ~ 제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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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 절차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019년 9월 16일(월) 18:00까지 |
신청서류 | • 지원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첨부 서류 |
제출방법 |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 신청서 접수 | | 서류 및 현장평가 | | 최종선정 |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중기부 | 시·군·구 → 소진공 | 소진공 | 중기부 (심의위) | 상권관리기구 ↔ 소진공 |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을 참조
□ 문의처
문의처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4335, 4562 |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042-363-7779, 7559, 7971 | “알림마당→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
상세링크 : https://bit.ly/2TaaG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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