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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최대 180일 한도지원

    2018.07.12 by 링크임팩트

  •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직) 휴직수당(유급)지원

    2018.07.12 by 링크임팩트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최대 180일 한도지원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최대 180일 한도지원 1. 개요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2. 지원대상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3. 지원절차•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2. 15:05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직) 휴직수당(유급)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휴직)휴직수당(유급)지원 1. 개요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2.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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