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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안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2018.07.11 by 링크임팩트

  • 고용안전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2018.07.11 by 링크임팩트

  • 고용안전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2018.07.11 by 링크임팩트

  • 고용안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2018.07.11 by 링크임팩트

고용안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고용안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2. 지원요건•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1. 16:58

고용안전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고용안전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1. 16:08

고용안전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고용안전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요건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3...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1. 16:00

고용안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고용안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1.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전환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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