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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8.08.22 by 링크임팩트

  •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018.08.09 by 링크임팩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2.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8. 22. 14:03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1.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 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인 (자체고용인원 + 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8. 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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