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1.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 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인 (자체고용인원 + 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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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9.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