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1. 개요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신중년 적합직무는 추천 신중년 적합직무를 참조(하단 링크)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 지급
④ 정규직채용(단, 만 55세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지원가능)
※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
4. 관련링크 :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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