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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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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7.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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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1. 개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지원


2.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4. 관련링크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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