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1. 개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지원
2.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4. 관련링크 :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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