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 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일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0) | 2018.07.10 |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0) | 2018.07.10 |
[5.17~6.15] 해외빈곤아동지원사업 청년 인턴(ODA 영프로페셔널) 모집 공고 (0) | 2018.07.10 |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0) | 2018.07.10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0) | 2018.07.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