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피피엘]
[피피엘]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1.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최대 1억원 - 시설비 : 최대 1억원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각의 항목별로 신청가능하나 총 신청금액이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사업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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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