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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피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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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1.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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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엘]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1.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최대 1억원
 - 시설비 : 최대 1억원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각의 항목별로 신청가능하나 총 신청금액이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 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 지원금리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4. 제출서류


   □ 신청 기업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제1호 서식 ~ 제1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or,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1부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2018년도 상반기, 2017년~2015년 재무제표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 2018년 상반기, 2017년~2015년 상·하반기 자료
 8) 지원금 신청 의결 서류 1부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의사록(공증 필수)
 9)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0)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11)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점포 물건 현황표 1부
 12)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기업 소개 자료 1부
 
   □ 대표자
 1)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2)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첨부 파일 참조
 * 위 제출서류(신청기업 및 대표자) 순서대로 제본된 신청 자료집 5부 및 본 자료가 수록된 이동저장매체 1개


5. 심사절차


 신청공고 ▶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 선정회의 ▶ 약정/출금 ▶
        사후관리 ▶ 자금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달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6. 접수기간


 2019년 1월 7(월) ~ 2019년 1월 23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779)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에이타워 911호 사단법인 피피엘


8.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사무국 ☎(070)4610-5683


  * 관련 링크 : https://goo.gl/4bn2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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