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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

    2018.07.10 by 링크임팩트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2018.07.10 by 링크임팩트

  •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2018.07.10 by 링크임팩트

  •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2018.07.10 by 링크임팩트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2018.07.10 by 링크임팩트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 1. 개요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3. 지원요건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6:21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1. 개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창출* 신중년 적합직무는 추천 신중년 적합직무를 참조(하단 링크) 2.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③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 지급④ 정규직채용(단, 만 55세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지원가능)※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 4. 관련링크 : https://www...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4:08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 개요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일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3:32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1. 개요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2.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위의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3:23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1. 개요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 하기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2. 인건비 지원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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