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소진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 공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10,150억원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다. 변경 대상 : 2018년 융자지원 계획 내 긴급자영업자금 지원액이 당초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변경, 150억원이 증가됨. 2. 융자대상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나. 자금별 융자대상1) 시설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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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