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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소진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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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10.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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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10,15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다. 변경 대상 :  2018년 융자지원 계획 내 긴급자영업자금 지원액이

                   당초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변경, 150억원이 증가됨.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

     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

※ 송인서적과 거래한 서울시 소재 중․소 출판사 및 지역서점으로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래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관계가 증명된 기업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9. 28.(금)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8. 관련 링크 : http://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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