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월 접수 개시 안내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지원대상 ㅇ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기준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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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