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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월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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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10.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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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지원대상

  ㅇ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구 성 요 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1)

 조합원 15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5개 이상으로 구성

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

   (업무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참여 제한

 *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

  (협약서 제출 필수)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ㅇ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ㅇ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2.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3.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 ~ 2019년 10월 18일(금)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3분기 현재 연 1.82%,

     10월 10일 변동예정)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4%P) 적용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4%) + 추가 가산금리(년0.2%P)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연간 한도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 부여하고

     당해년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예) ’18년5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19년4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후 ’19년11월

     운전자금 1억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10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
  ㅇ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청년·여성·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 청년·여성·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마을·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

     (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10.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 상세링크 :https://bit.ly/33fW9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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