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2.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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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