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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2018.07.10 by 링크임팩트

  •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2018.07.10 by 링크임팩트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2018.07.10 by 링크임팩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1. 개요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지원 2.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4. 관련링크 :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4:17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1. 개요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2.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위의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3:23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1. 개요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 하기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2. 인건비 지원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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