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1. 공모대상 과제
-과 제 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비(백만원) : 50
-연구기간 : ’18.12~’19.5
-담당부서 / 과제담당자 : (5개월) 기획총괄팀 / 방규철 사무관
-연락처 : 02-733-4970, manish@korea.kr
2. 참여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8년 12월 12일(수) 18:00까지 도착 분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붙임 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3)에 의하여 작성(상세 내용은 관련 링크 참조바랍니다)
◦ 접 수 처 : 담당부서(과제담당자)
◦ 제출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PDF 파일)
※ 제출 시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명-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붙임 2)와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3)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붙임 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3)’임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3조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6. 관련 링크 : https://goo.gl/4PqM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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