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공고(긴급)]
「2019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2019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재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16개권역)
□ 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수 :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총 11개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부산, 경남, 전남, 제주, 대전(세종), 충북
○ 지역 사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동시 지원하는
통합지원기관 선정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지역별 분사무소 운영 가능
** 광역별로 1개 기관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권역에 소재한 1개
기관을 2개 권역의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대전 지원기관에서 통합지원
□ 지원사업 수행기관 역할
가. 공통사항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개별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원연계(지역 중견기업 경영자, 자원봉사자, 프로보노 등) 체제 구축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년도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상담 업무 수행
나. 사회적기업 부문Ⅰ- 사회적기업 지원
-신규 모델 발굴ㆍ확산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재정지원 사업 지원
-상시상담
-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행정 지원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다. 사회적기업 부문Ⅱ- 기초경영지원사업 운영
-권역내 (예비)사회적기업 통합경영현안 진단 및 수요발굴
-기초경영지원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
-지원기관 내 전문가POOL 구성 및 운영
-기타 지원
라. 협동조합 부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개발, 확산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공시 지원
-DB 구축, 홍보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모집권역 : 11개 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부산, 경남,
전남, 제주, 대전(세종), 충북)
□ 수행기관 인정기간 및 위탁계약 방법
○ 수행기관 선정 심사에서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자격을 3년까지 인정한다. 다만,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사업이
폐지, 사업 수행지역 조정, 예산삭감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년 지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 유효
○ 위탁계약은 예산이 확정되는 연도별로 체결한다.
□ 사업예산
<1> 공통사항
○ 각각 사회적기업Ⅰ, 사회적기업Ⅱ(기초경영지원), 협동조합
부문의 지원 조직(인원) 및 예산을 구분(예산산출내역서 3종)
○ 사업예산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확정결과 및 우선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시작월(1월)과 종료월(12월)은
1개월로 인건비를 산정
<2> 사회적기업 부문Ⅰ: 총 3,643백만원 이내
○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191백만원부터 최대 394.5백만원 이내
※ 경기(394.5백만원 이내), 서울(371백만원 이내), 강원·광주·전북·경북(214
백만원 이내), 부산, 전남(213.5백만원 이내), 대구·대전(세종포함)·경남·
충북·충남(202.5백만원 이내), 인천(198백만원 이내), 울산(193백만원 이내),
제주(191백만원 이내)
-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81.8%를 넘지
<3> 사회적기업 부문Ⅱ(기초경영지원사업) : 총 735백만원 이내
○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35백만원부터 최대 75백만원 이내
※ 서울·경기(75백만원 이내), 강원·경북(47백만원 이내), 인천·부산·전북·전남
(44백만원 이내), 대구·광주·경남·충북·충남(42백만원),울산·제주·대전
(세종)(35백만원 이내)
-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60%를 넘지 않아야 함
<4> 협동조합 부문 : 총 1,751백만원 이내
○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77.8백만원부터 최대 172.9백만원 이내
※ 서울·경기(172.9백만원 이내), 인천·울산·경남·제주(77.8백만원 이내), 그
밖의 지역(109.4백만원 이내)
-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87%를 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 기본 자격요건(조직)
○ 회계․노무․법무․경영 분야의 전문가 3명이상을 확보* 하고
있고 지역 내 자원 동원능력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보유한 단체․법인**
* 전문가 고용현황, 회계법인․컨설팅 회사 등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
협약 내용 또는 프로보노 풀 등으로 확인
** 해당 기관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동일생활권 이거나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지역도 인정
□ 필수 자격요건(인력 등)
○ 지원기관 역할이 행정지원 업무를 포함하므로 실무인력 보유 등
기본적인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함
- (사회적기업 부문Ⅰ) 사회적기업 전담인력(투입률 80%이상)을
최소 4명 이상 고용 (기초경영지원사업 투입인력 제외)
- (사회적기업 부문Ⅱ-기초경영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및 직접적인 코칭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
* 지원기관 전담자는 5년 이상 사회적경제지원 경험이 있는 팀장급 또
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 (협동조합 부문) 협동조합 전담인력(투입률 80%이상)을 최소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1인은 협동조합분야 경력*이 1년
이상 또는 진흥원장 명의의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수료증 보유
* 협동조합분야 종사경력 이외에 관련분야 지원경력도 포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붙임 참조】
4. 입찰 참가 신청
□ 제출서류 : 제출 서류관련 상세 내용은 관련 링크 참조바랍니다.
□ 입찰등록마감일시 : 2018. 12. 13.(목) 낮 12:00
□ 등록장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우편접수 불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층 설립지원팀
※ 단, 입찰에 기참여한 기관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대체하여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접수 가능
(이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 단, `18.12.13.(목) 낮 12시까지 진흥원에 우편도착)
5. 관련 링크 : https://goo.gl/wEwvbw
[~19.1.11] 건강한 조직형성을 위한 리더십 과정 (0)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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