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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9]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2018년 혁신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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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6.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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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을 위한 2018년 혁신형사업



1. 추진방향

- 현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지정 공모

     분야 모델 집중 발굴·육성

- 혁신형사업에 대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적극 인큐베이팅

-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의 참여 절차 마련



2. 접수기간

18. 2. 19(월) ~ 3. 9(금), 09:00~18:00



3. 공모분야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


4. 사업기간
초기사업비 지원후 차년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계속지원여부 결정 (추가사업비 지원 결정시 별도 안내)
- 초기(1차)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18.12월말 
- 추가(2차) 사업기간 :  ’19.3월부터 ~ ’19년 하반기 

5. 참여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단, 마을기업 협업 참여 시 주관기업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18년 4월 30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비 지정, 인증 획득)하여야 하며, 전환조건 미충족시 사업비 미지원

- 사업비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초기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중간평가 실시 후 추가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2회 지급)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비율 조정가능



6. 관련링크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view/248548?tr_cod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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