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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6~3/2] 2018년 대전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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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6.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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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공고


대전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년 2월 9일(금) ~ 3월 2일(금)

  - 접수기간 : 2018년 2월 26일(월) ~ 3월 2일(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 사업추진 기간: 2018. 4월 둘째 주 ~ 10월(7개월)


❍ 선정발표 : 2018년 3월 21일(수) 17:00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





1. 교육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 대전시 소재의 비영리 기관,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기업

-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로 1년 이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의거) 중 교육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단체

-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적기업 중 교육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의거)


2) 지원규모 : 

∘사업 당 1,000천원~5,500천원 차등 지급 / 11개 내외 지원  *자부담 자율 편성





2.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 대전시 소재의 비영리 기관,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기업[시범사업]  
  -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로 1년 이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의거) 중 교육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단체
  -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적기업 중 교육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의거)


2) 지원규모 : 

∘사업 당 1,000천원~5,500천원 차등 지급 / 6개 내외 지원 *자부담 자율 편성




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 대전시 소재의 문해교육기관

  -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로 1년 이상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2) 지원규모 :

∘ 사업 당 1,000천원~5,500천원 차등 지급 / 8개 내외 지원 *자부담 자율 편성






4. 행복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사업

※ <행복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6월 18일(월) ~ 6월 22일(금)
∘ 선정심사 : 6월 말 ~ 7월 초
∘ 보조금 교부 : 7월 중
∘ 사업진행(모니터링 ): 보조금 교부 ~ 11월 말
∘ 결과공유회 : 10월 예정
∘ 결과보고 제출 및 정산 확인: 12월


1) 신청대상 : 

∘ 자치구

  - 자치구를 거점으로 행복학습센터 또는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2) 지원규모 : 
∘ 사업 당 5,000천원~10,000천원 차등 지급 / 5개구 지원 



※ 제외·제한 대상 



∘ 제외대상

  - 대전광역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시민 정서 및 공공 이익에 반하는 사업(예_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소관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 1개 기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5. 문의처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부 강민지(042-250-2744)




6. 상세내용 확인 : https://goo.gl/PCpU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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