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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1.1] 2018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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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10.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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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지원규모 : 총 7억 2백만원


2. 융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3.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용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융자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4. 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② 수출 주력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11. 1.(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545-3470, 547-6190)


6. 관련링크http://bitly.kr/lc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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