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문기술교육 사업 지원 공고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고급 기술 등 업종별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고급기술 등 업종별 전문기술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참여 불가
□ 지원분야 및 규모 : 19,000명(예산 : 9,500백만원)
① (전문기술) 1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상공인 : 13,000명
② (튼튼창업) 창업예정자(최초 교육 수료 후 60일 이내 창업 예정자) 및 초기창업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업력 1년 미만인 자) : 6,000명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지역별 지원규모)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창업예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단위 : 명)
구분 | 서울·강원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호남 | 경기·인천 | 대전·충청 | 계 | |
지원규모 | 전문기술 | 2,800 | 2,000 | 1,600 | 2,000 | 3,000 | 1,600 | 13,000 |
튼튼창업 | 1,300 | 1,000 | 700 | 900 | 1,400 | 700 | 6,000 | |
계 | 4,100 | 3,000 | 2,300 | 2,900 | 4,400 | 2,300 | 19,000 |
* 전국 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설정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7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기관* 학원비의 90%까지 교육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100만원 한도, 1회당 교육비의 90%까지 최대 50만원 이내,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 단, 창업예정자의 경우 최초 1회 교육 수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를 최대 한도(자부담 10%)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자부담 100%)
***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실습위주)과정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한 경우만 교육비를 지원하며 동일 교육과정 회차별 중복 수강 불가
□ 상세링크 : https://goo.gl/jCo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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