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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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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3. 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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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셜벤처 창업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사회적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기술기반의 소셜벤처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3. .

대전광역시장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사업 목적

ㅇ 유망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발굴, 사업모델 개발,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예비창업팀은 반드시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함

 

(7년 이내 창업기업) ‘12315일 이후 창업(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 타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장(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

 

모집분야 : 소셜벤처 분야

 

1차적으로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성 보유(벤처성) 기업 중 2차적으로 사회적가치 추구(사회성)를 접목하고,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군

 

- 사회가치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등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관 또는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추구 명시 조건

 

공고 및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 2019. 03. 14.() ~ 04. 01.()

ㅇ 접수기간 : 2019. 03. 14.() ~ 04. 01.()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접수

 

지원규모 : 4개팀 내외

 

예비창업자

팀 구성시 3명이내(대표자포함)로 최대 45,000천원 지원

­ 사업완료시까지 인력 및 대표자 변경 불가(4대보험가입)

창업기업

창업 후 7년이내 창업기업으로 최대 45,000천원 지원

­ 사업협약 기간 완료 전까지 청년고용(인력채용)창출 필수(4대보험가입)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 고

교육/포럼

교육(20시간 내외): BM개발, 사업계획 수립, 기업가 정신 등

포럼: 소셜벤처 트랜드, 사업모델 발표 및 피드백, 네트워킹

필수

멘토링

1:1멘토링 : 사업모델 구체화, 세무, 법률, 지식재산권, 투자, 시장성·기술성 평가 등

IR피칭훈련 등

선택

사 업 화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홍보, BM전략수립 컨설팅 등

최대

45,000천원

투자유치

IR데모데이 / 투자유치 설명회(대전혁신센터 프로그램 연계)

- IR피칭업 지원, 파이낸셜데이, 대전창업포럼 등

선택

* 입주공간은 소셜벤처캠퍼스내 공실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제외 대상

ㅇ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시효 소멸자는 제외)

 

ㅇ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ㅇ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대전광역시로부터 창업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나 사업모델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ㅇ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위법행위 등)

 

󰊳 선정방법 및 사업비 지급

사업공고 및 접수

(3.14-4.1)

서면 평가

(4.3)

선정평가(발표평가)

(4.9)

신청기업 대전혁신센터

서류평가

10~15분 내외 발표평가

(프레젠테이션)

협약체결

(4.16)

사업화 지원 및 수시점검

(4~11)

사업비 정산 및 최종완료 평가

(12)

선정기업 - 대전혁신센터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현황 등

사업비 회계정산 및

최종결과물 평가

 

ㅇ 서면평가(서류) :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ㅇ 대면평가(발표) :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팀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ㅇ 사업협약 : 대전혁신센터선정기업 간 협약체결을 통한 직접지원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비 정산 필요

ㅇ 수시점검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수시점검 (사업전문인력)

ㅇ 최종평가(발표) : 최종결과물을 기준으로 목표달성도, 사업수행 활동 등 평가

 

󰊴 선정자의 의무(유의사항)

 

ㅇ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6개월이내 창업(개인·법인)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창업자(7년 이내)는 협약종료일까지 계획한 고용(인력채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ㅇ 선정자는 협약 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자에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 (34941)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4)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사업담당자

 

문 의 처 : 042-385-0794 / 󰏔 winwin49@ccei.kr

제출서류

아래서류 순번대로 총 1세트 구성 제출 / 파일포함(메일 및 USB)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각 1

예비창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홈텍스) / 팀원전체 각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팀원전체 각 1

창업기업(7년이내)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기타(인증, 특허, 포상, 현지계약 예정 및 수출실적 등 / 해당시) 증빙서류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상세링크 : https://goo.gl/gX8t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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