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년「대전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시행계획 공고 |
대전지역 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청년창업가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2019년『대전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대전광역시장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업개요
∘ 기술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성공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①을 충족하는 자로서 ② 또는 ③ 에 해당되는 자 |
① 만 39세 이하인 자 (‛19.01.01 기준.)
②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예비창업팀」 팀 구성시 구성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여야 함 예비 창업팀은 반드시 사업종료 전까지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하여야 함
③ 1년 이내 (‛19.03.14 공고일 기준) / 창업기업 (개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이전 하여야 함 |
□ 모집분야
∘ 기술기반(IT, BT, MT, NT 등) 및 4차산업(융합 등) 관련 全 분야
□ 공고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9. 03. 14.(목) ~ 04. 10.(수) 17:00
∘ 접수기간 : 2019. 04. 11.(목) ~ 04. 12.(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규모 : 10개팀(30명) 이상 (1명당/15,000천원)
예비창업자 |
∘ 팀 구성 시 최대 3명 이내로 45,000천원 지원 사업완료시까지 대표(팀장)자 변경불가(사업자등록증 체크) 팀원의 경우 사업 완료보고시 확인(4대 보험가입 체크) |
창업기업 (1년이내) |
∘ 1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최대 3명 고용 시 45,000천원 지원 사업 완료보고시 고용(채용) 확인(4대 보험가입 체크) |
* 1인창업(고용) : 15,000천원 / 2인창업(고용) : 30,000천원 / 3인창업(고용) : 45,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 고 | |
구 체 화 |
◦ 기본교육 : 6시간 이상 - 비즈니스모델링, 기업가정신, 제품설계 및 개선, 경영/조직, 시제품검증&개선 등 |
필수 | |
역량강화 |
◦ 심화교육 : 24시간 이상 - 성공창업 특강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집중과정 캠프 진행, 멘토링 등 ◦ IR 역량강화 프로그램 - 피칭자료 구성 및 스피치 컨설팅 및 IR자료 제작 등 |
필수 | |
사 업 화 |
◦ 디자인, 기구설계, 시제품, 시금형 |
◦ 제품생산을 위한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지원 -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시제품, 시 금형 등 상용화 全 단계 지원 ◦ 시각디자인(CI/BI), 포장디자인(지기구조 포함), 케릭터, UI/UX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5백만원 ~ 45백만원 |
◦ 시험분석, 인증 등 |
◦ 수요처의 성능 검증 및 현장평가 가능한 단계의 양상용 제품제작(스펙 등)을 위한 신뢰성/안전성 등 시험환경에 맞는 실증테스트, 검증 등을 지원 | ||
◦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등 |
◦ 기술기반 스타트업 관련 우수기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특허, 실용신안, PCT, 해외특허 - 등록비용은 산정 불가 ◦ 기술이전&기술발굴에 소요되는 비용 - 기술성/시장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기술이전 전략수립 및 협상, 계약성 작성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 등 | ||
◦ 국내·외 전시회 |
◦ 국내·외 전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부스임차료, 참가비 등 -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참가하는 전시회 지원 불가 | ||
◦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
◦ 기업 및 제품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홍보물, 홍보동영상, 광고지원, 홈페이지 제작 등 ◦ 시장분석, BM전략수립, 타당성분석, 마케팅 전략, 해외수요처 발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투자유치 |
◦ IR데모데이 / 투자유치설명회(대전혁신센터 프로그램 연계) - IR피칭업 지원, 파이낸셜데이, 대전창업포럼 등 |
선택 |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대전광역시로부터 창업지원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위법행위 등)
선정방법 및 사업비 지급
사업공고 및 접수 |
⇨ |
1차 적격성검토 |
⇨ |
2차 서류, 3차 발표 |
신청기업 → 대전혁신센터 |
서류평가(자격요건 검토 등) |
10~15분 내외 발표평가 (프레젠테이션)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
⇨ |
사업비 정산 및 최종완료 평가 |
선정기업 - 대전혁신센터 |
기본(6H)교육 및 심화(20H) 교육 이수 |
사업비 회계정산 및 최종결과물 평가 |
∘ 사전검토(서류) : 자격요건 등
∘ 서류·발표평가 :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팀원의 보유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 사업협약 : 대전혁신센터‐선정기업 간 협약체결을 통한 직접지원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비 정산 필요
∘ 실태조사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실태조사 (사업전담인력)
∘ 최종평가(발표) : 최종결과물을 기준으로 목표달성도, 사업수행 활동 등 평가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나노종합기술원 9층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본부 사업담당자
∘ 문 의 처 : ☏ 042-385-0636 / nosob@ccei.kr
∘ 제출서류
▸ 아래서류 순번대로 총 1세트 구성 제출 / 파일포함(메일송부)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각 1부 ③ 예비창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홈텍스) / 팀원전체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팀원전체 각 1부 ④ 창업기업(1년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1부 ‒ 국세 납세증명서(홈텍스)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각 1부 ⑤ 기타(인증, 특허, 포상, 현지계약 예정 및 수출실적 등 / 해당시) 증빙서류 1부 ※ 위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유의사항)
∘ 예비창업자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창업(개인·법인)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1년 이내)는 협약종료일까지 고용(인력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타 지역 선정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 까지 대전광역시로 본사를 이전 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수 있음
상세링크 : https://goo.gl/niJ7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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