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지원예산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2,370억원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19. 3. 6. ~ 6. 30.
상세정보 : https://bit.ly/2NYG1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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