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고)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06. 21. 이후 신청불가)
※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접수기간 : 2018. 12. 11(화) ~ 12. 21(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2. 21.(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 단체접수 가능)
○ 선정발표 : 2019. 1월말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405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지원내용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 신청 시 환경개선(홍보물제작, 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제5호 서식】 참고)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 【제1호 서식】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 【제2호 서식】지원신청서 1부.
- 【제3호 서식】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6년, 2017년 필수) 1부.
(예)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부.
- (선택)우대조건 확인서류 1부.
2. 추진절차
○ 신청 및 평가:
- 신청서 제출(소상공인)
・지원신청서 및 신청업체(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접수(우편, 방문)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 과제진행 : 과제 수행
-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지원금지급
- 비용 지급(소상공인→제작업체)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인정 불가)
- 지원금신청서 제출(소상공인→GBSA)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 지원금 지급(GBSA→소상공인)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3. 문의 및 접수처
- 접 수 처 : 우편번호(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연락처 : 031-259-7432, 7435~7437
4. 관련 링크 : http://www.egbiz.or.kr/
(이즈비즈 검색창에서 공고명으로 검색바랍니다)
[12.11~12.18] 4차 산업 혁명시대의 3D프린터 완전정복하기 수강생 모집 (0) | 2018.12.12 |
---|---|
[~12.21] 성신여자대학교 창업선도대학 3D 프린팅 기초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0) | 2018.12.12 |
[~12.19]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회혁신 담당 공무원 교육 기획 및 운영사업 공고 (0) | 2018.12.12 |
[~01.03]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SNS 마스터 교육 (0) | 2018.12.11 |
[~12.18] 종로구 협동조합 실무역량 강화 교육 (0) | 2018.12.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