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1월 추가 접수 안내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1월 추가 접수 안내 1. 사업개요 연말 자금수요가 있는 소공인을 위해, 소공인 특화자금 추가 접수를 실시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2.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ㆍ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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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