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 2019년 제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9년 제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정요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상 법인ㆍ조합 ②「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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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5.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