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 개요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일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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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