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
(2차 공고)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06. 21. 이후 신청불가) ※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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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2.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