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임금피크제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1. 개요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2. 지원요건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 3. 지원수준 및 기간피크 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임금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제외임금 감액 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 5. 신청절차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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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