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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2018.07.30 by 링크임팩트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 개 요 ○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 2. 지원 요건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실에 대해 서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근로자 선택) 3. 지원 수준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보다 단축 이후 감액된 임금의 1/2지원,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 ○ (사업..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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