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고용안전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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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