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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 [~1.31]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9.01.09 by 링크임팩트

  • [~소진시] 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추가지원 안내

    2018.10.12 by 링크임팩트

[~1.31]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1.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원칙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ㆍ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

뉴스레터 전체보기/- 경영 · 교육 2019. 1. 9. 10:34

[~소진시] 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추가지원 안내

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추가지원 안내 2018년 콩레이 태풍 등 재해 피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원) 2. 지원조건 및 내용 : - 적용금리 : 고정 2.00% - 신청한도 : 업체당 7천 -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 접수처 : 금융기관 3. 신청기간 : ‘18.10.15.(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정책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으로 은행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5. 상세정보 확인 : http://bit.ly/2CdmfNV

뉴스레터 전체보기/- 자금지원 2018. 10.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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